토큰증권(STO) 제도화 추진 배경 및 현황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O)이 제도권 증권의 한 형태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법률 공포 후 경과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4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예탁결제원·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및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열린 협의체 2차 회의에서 2026년 7월 중 하위법규 개정안과 세부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하위법규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하위법규 개정의 3대 핵심 쟁점 분석
이번 금융위원회의 하위법규 발표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세부 쟁점은 자산 풀링(Pooling) 허용, 투자자 거래한도 조정, 그리고 비정형 자산 가치평가·공시 기준 정립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 STO 하위법규 개정 3대 핵심 쟁점 │
────────────────────────
│ 쟁점 항목 │ 현행 규제 수준 │ 하위법규 개정 논의 방향 │
──────────────────────────
│ 1. 자산 풀링 │ 금지 (단일 자산만 │ 동일 자산군 내 묶음 발행 허용 │
│ (Pooling) │ 발행 가능) │ (발행 비용 절감 및 유동성 제고)│
───────────────────────────
│ 2. 투자자 거래한도│ 음악 1,000만 원, │ 총액 제한 탈피, 연간/상품별 │
│ (연간 기준) │ 부동산 2,000만 원 │ 한도 차등화 및 유연한 재설계 │
───────────────────────────
│ 3. 비정형 자산 │ 객관적 평가 체계 │ 특허, IP, 매출채권 등 표준화된 │
│ 가치평가·공시 │ 부재 │ 가치평가 및 공시 가이드라인 │
└───────────────────────────┘
가. 기초자산 '풀링(Pooling)'의 세부 허용 범위
현재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부동산 한 채, 미술품 한 점 등 개별 자산 단위로만 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패키지화하여 발행하는 '풀링' 방식의 도입이 유력시됩니다. 풀링이 도입될 경우 발행 주체의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시 부담이 경감되며, 상품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초기 유통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 투자자 거래한도의 차등화 및 현실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각투자 상품의 일반투자자 연간 거래한도는 음악 수익증권 1,000만 원, 부동산 조각투자 2,000만 원 선에 묶여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률적인 투자 한도가 초기 STO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며 상품별·자산별 특성을 고려한 한도 상향을 요구해 왔습니다. 당국 역시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한도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비정형 자산의 가치평가 및 공시 가이드라인
특허권,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선박, 소상공인 매출채권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비정형 자산을 증권화하기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이 마련됩니다. 객관적인 가치평가 모델과 정기 공시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신종 자산의 자본시장 편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 증시 변동성 국면 내 STO 제도화의 정책적 의미
최근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 주요 기술주 조정 등의 여파로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STO 하위법규 발표는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알리는 중장기적인 정책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증시 수급 측면의 즉각적인 영향보다는, 침체된 대체투자 시장에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의 신규 채널을 개설한다는 점에서 하반기 금융시장의 주요 정책 과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을 넘어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까지 자본시장 내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된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3. 국내외 STO 시장 전망 및 주요 증권사 대응 전략
가. 시장 규모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및 글로벌 금융기관(Citi) 등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조각투자 및 STO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4조 원 수준에서 2030년 약 367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RWA(Real World Asset) 및 STO 시장 역시 2030년까지 약 5조 달러(한화 약 6,3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어, 금융투자업계의 차세대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STO 시장 성장 전망]
- 국내 STO 시장: 2025년 (34조 원) ──────────────► 2030년 (367조 원) [약 10.8배 성장]
- 글로벌 STO 시장: 2025년 (초기 형성) ────────────► 2030년 (5조 달러 / 약 6,300조 원)
나. 금융투자업계(증권사)의 대응 동향
주요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유통 및 발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컨소시엄 형성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대형 컨소시엄 연합: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대형사는 STO 전용 인프라 협의체를 통해 표준화된 분산원장 시스템을 공동 구축 중입니다.
- 금융지주 계열사: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그룹 차원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내재화하고 사업자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중소형사 및 핀테크 협력: 유진투자증권은 바른손랩스, SK증권 등과 협력하여 전용 플랫폼을 개설하는 등 차별화된 기초자산(IP, 콘텐츠 등) 수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정형 자산 확장: 최근에는 조각투자를 넘어 국채, MMF 등 전통적인 정형 금융상품을 토큰증권 네트워크상에서 유통하는 온체인화(On-Chain)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투자자 시사점
토큰증권 제도화는 단기적 테마나 시세 차익형 트레이딩 재료가 아닌, 자본시장 내부의 발행·유통 인프라가 디지털화되는 구조적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토큰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 2월 4일 이후이며, 장외거래소 인가 및 인프라 연동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시장 진입을 서두르기보다 제도적 틀이 확정되는 과정을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투자자가 점검해야 할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위법규 확정안 확인: 7월 중 공개될 가이드라인에서 거래한도가 어느 수준으로 설정되는지, 자산 풀링 요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권사 인프라 역량 평가: 플랫폼 기술력을 확보하고 비정형 자산 소싱 능력을 갖춘 증권사가 향후 유통 수수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초자산의 실질 가치 검증: STO 역시 본질은 '증권'이므로, 토큰화된 기초자산이 창출하는 객관적인 현금흐름과 가치평가 적정성을 철저히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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