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법301조1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대전환과 한미 15% 상한선 유지 여부 분석 미국 관세 체계의 구조적 대전환 배경미국 관세 정책이 기존의 일시적·응급 조치에서 벗어나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기반한 장기적·구조적 관세 체계로 전면 개편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가동하여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150일의 법적 기한이 7월 24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대체할 구체적인 301조 관세안을 최종 확정·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본 리포트에서는 이번 301조 관세 전환의 법적 구조, 한국에 부과된.. 2026.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