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합의1 미국 글로벌 관세 10퍼센트 만료, 무역법 301조 관세 개시 - 한미 15퍼센트 상한 지켜질까 1. 글로벌 관세 체계의 대전환과 무역법 301조의 부상2026년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본 틀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를 긴급 적용하여 10%의 글로벌 관세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으로 발효 가능한 무역법 122조의 법적 시한인 150일이 오는 7월 24일(현지시간)로 만료됨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기반한 항구적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이번 301조 조사는 .. 2026. 7. 22. 이전 1 다음